사생활 의혹에 휘말린 배우 황정민이 4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정위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A 씨는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A씨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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