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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2025.01.07 오후 06:56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아닌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
"심판 길어질 수 있어…내란죄는 형사 법정서 판단"
윤 대통령 측 "내란죄는 탄핵사유 가운데 80% 차지"
헌재, ’수사기록 송부 촉탁’ 등 변론기일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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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 역시 긴 입장문을 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단 :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겁니다.]

탄핵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겠다는 건데,

탄핵소추 사유 안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는 모두 기재하고 있으니 내란죄 철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수용할 경우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준비기일에 채택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기일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정태우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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