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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청주시장 등 3명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2025.01.09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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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제방 유지 보수 사무를 위임받은 주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부실하게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인력과 예산 상황 등을 개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은 장마에 대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이 절개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도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시장과 함께 고소·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상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범석 시장 등 3명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전휘린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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