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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 원 배상해야"

2025.01.1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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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9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등은 조 전 대표와 아들 조 원 씨에게 각각 1천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지워야 합니다.


김 대표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습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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