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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설 맞아 지역화폐 결제액 30% 환급

2025.01.13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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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10%에 추가로 20%를 더해 모두 30%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 한도는 1인당 최대 5만 원이며,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가운데 천 명을 추첨해 적립금 3만 원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폭설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설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은 알뜰한 명절을 보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상생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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