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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자택서 돈다발 압수한 검찰...법원 "위법"

2025.01.17 오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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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이뤄진 두 차례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1차 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과 카드, 현금 등을 제외했는데도 검찰이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서 압수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이 현금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2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선행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발전소 납품사업 편의 제공과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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