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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조수사본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석방"

2025.01.19 오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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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습니다.

ㅇ 이는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ㅇ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ㅇ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뉴스는 곧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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