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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 승소..."학문적 주장"

2025.01.22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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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옥선 할머니 등 13명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 영향을 받았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이옥선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사람에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가 한 명에 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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