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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전북교육감 "송구...대법에서 진실 밝히겠다"

2025.01.22 오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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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북 교육 가족과 도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했고 대법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어제(21일)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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