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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제대로 환불 안 해준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2025.02.0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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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귀금속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고, 거짓 입장문을 게시한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과태료 75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귀금속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지만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지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고 있다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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