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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DSR 한시 완화 요청에 "신중히 고려"

2025.02.05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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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5일) DSR 한시 완화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4일)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로, 현재 은행권은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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