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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2025.02.06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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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주가량 뒤 서울 양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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