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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징역 5년·벌금 7천만 원

2025.02.07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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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늘 선고와 함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유 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내린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활동 기간과,

지난 2022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 씨와 남 씨로부터 각각 1억9천만 원과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6억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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