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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선고

2025.02.07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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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오늘(7일), 선거 과정에서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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