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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형두, '고 오요안나법' 발의..."프리랜서도 보호"

2025.02.07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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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직장 내 프리랜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이른바 '고 오요안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특례 규정을 만들어,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등 프리랜서들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인정되는지가 재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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