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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1심 무죄

2025.02.11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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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158억 원가량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공매도할 때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해야 하는데 해당 은행은 그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HSBC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판결분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58억 원 상당의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여 주를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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