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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2025.02.12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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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거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음성이 유튜브에서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첼리스트 A씨가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1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강 기자 등이 허위 내용이 담긴 파일 등 여러 음성 녹취 파일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방송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 씨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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