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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한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2025.02.15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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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전체를 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추측이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이 전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정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정 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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