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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공소시효 지나"

2025.02.17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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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속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다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16일) 광주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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