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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2자녀' 확대 시행

2025.02.17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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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살 이하 자녀 2명을 둔 부모는 올해 1월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차량 1대만 감면할 수 있고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됩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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