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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 등 '선고유예'

2025.02.19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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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 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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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 징역 10개월,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오로지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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