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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 징역형

2025.02.21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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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여당 지지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조회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2022년 12월 자진 귀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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