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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낀 차량 몰다 보행자 치어 사망...항소심도 실형

2025.02.22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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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앞유리에 얼어붙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실이 크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 측은 1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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