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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인용

2025.02.2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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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9명 완전체로 변경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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