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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이 장난이라고?...최대 5년 징역형 처벌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2.27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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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협박죄 신설은 지난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반발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중협박 행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른 것 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자ㅣ정인용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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