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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찬반 세 대결...헌재 "선관위 감사는 위헌"

2025.03.0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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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1절인 어제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야 모두 탄핵 정국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3.1절이었던 어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탄핵 찬반 집회, 여당 의원들이 37명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또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1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양극단의 여론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고 헌재에 대한 압박이 과격화됐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어제는 저도 탄핵 반대 집회에 갔었는데 치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제가 태어나서 오십 평생 그렇게 많이 정치적 의사를 위해서 모인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당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37명 정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했는데 경찰 추산으로 한 12만 명 참석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 5당 합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찰 추산 2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6:1 이상의 큰 차이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저희가 양쪽 다를 지나가봤습니다마는 6:1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를 저는 느꼈는데요.

제가 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냐면 당원게시판에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을 독려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많이 나와달라 하는 독려글이 많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호소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실제 오늘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얼마씩 돈을 주겠다 하는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도 어제 집회에 총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세 대결에 있어서는 거의 경찰 추산 기준으로는 6:1,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0:1도 안 될 정도로 탄핵 반대 집회가 완승을 거뒀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세 대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핵 인용이 기각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탄핵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세 대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니까 그냥 많이 모여서 본인들의 말을 그냥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중도층의 국민들은 다 탄핵이 인용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국력들을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모양새인 거지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광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다, 지도부 방침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반대 집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과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일단 계속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분노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권재창출로 가는 힘으로 사용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그건 국민의힘의 바람이 아닐까 싶고요. 대다수의 중도층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고 총을 가지고 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는,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현장의 국민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또 중도층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수층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케이스가 적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나갈 수도 있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민주정당으로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곧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그에 따르는 조기대선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민주당의 편협한 시각이다.

마치 민주당의 이른바 탄핵, 조기대선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그건 당연한 전략이고요.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집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많이 떨어진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결국 광화문에서 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보여준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국역에서 소리 지르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출근, 퇴근하려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특히 변론을 끝내고 평의를 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록을 봐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통행을 방해해서 헌법재판의 심리를 방해한다는 것은 과연 그와 같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의 헌재 앞 집회는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러니까요.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대통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고령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행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한 번 했다라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좌파강점기라는 말을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수괴라는 말을 하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내란수괴인가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고통스럽더라도 대통령이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고통스럽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온갖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이분들은 왜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알 만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로써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향후 총선에서도 저는 큰 심판을 국민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어제 현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발언들이 나온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진녕]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죠. 사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헌법재판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고 정확한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달라라는 그런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에 따른 청원법은 청원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와 같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압박하지 마라. 그런데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검찰총장 나와. 중앙지검장 나와. 만나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원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그걸 사무처에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적법절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항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이 해서 계속 탄핵 찬성하는 일단의 무리들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가서 독려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헌재 바로 코앞에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5당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헌법재판관님들이 글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행사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탄핵을 얼른 인용해 달라는 서면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현은 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앵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집회들이 여러 차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회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감사원과 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세환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로 휴대폰, 다른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서 이게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퇴직하면서 이 핸드폰을 반납하지도 않고 감사 시작하니까 다시 초기화하고 반납한 것,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좀 이상한 분 같아요. 최소한 사무총장이면 거의 장관급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가 정치인들과 통화하면 되는 것이지 세컨드폰으로, 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그걸 그만뒀을 때는 사퇴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핸드폰비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도덕성을 가지고 부정채용이라든가 또는 부실관리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가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문재인 정부다, 무슨 정부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선관위가 병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다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녕]
저는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있는 표지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명선거. 공정하고 명확한 선거인데 공정이 어디 가고 명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도 아닌 사람, 제가 기억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3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비밀 휴대폰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5일날 어떤 일이 있었죠?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해임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사람이 선임이 됐고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내부적인 정치인과 연락이 있었는지 저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고 가지고 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의 세금으로서 그 통화비를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돼서 반환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싹 지우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도죄, 나아가서 공용물손괴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더불어서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인들과의 통화내역이 있다고 하지만 여야 의원,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선관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하면 안 된다고 있지만 그 발표 조금 전에 감사원이 감찰보고서 공개하면서 가족회사, 어떻게 보면 친인척 채용비리 이런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자체감찰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승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선관위를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보장하는 건 과거에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가족회사로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마치 부정부패가 일상인 양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나쁘죠. 이건 감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맞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국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국정을 보좌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선관위를 자기 측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냐, 감사원 감사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거의 선관위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하고 가고 선관위원들을 방첩사로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술에 의하면.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인데요,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관위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선관위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일났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간통죄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했다가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위헌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진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외부 위력에 의해서는 선관위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선관위 내부에서 친인척 비리, 채용비리, 가족회사라는 인식,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최진녕]
댓글에서 본 피거솟치라는 말을 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죠. 제2의 조국사태 아니냐, 이렇게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 9급 경쟁시험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8: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감사원에서 밝힌 감사원의 인사비리가 878건이었습니다. 878이라는 숫자가 2개가 나오는 것인데, 878명, 거의 1000명이 응시를 하면 1명이 될까 말까 한 것인데 거기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냥 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복마전이고 이것이 비리의 소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기능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삼중전신갑주 방탄복을 입었다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 방탄복은 뭐냐,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 다음 번에 선거하려고 하려면 지역 국회의원 선관리에 잘 보여야 돼요.

거기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감사.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비롯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판사입니다. 법원장, 대법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법부에 대한 방탄막. 나아가 이번 헌법재판관이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안이라는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 나아가 자체 감사를 강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체 감사 해서 벌어졌다고 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안으로서 감사원에 대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라는 입법을 했는데 저는 그것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감사원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제일 잘하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못 한다고 하면 특검법을 여야 합의 발의해서 이 정도의 비리라고 한다고 하면 공소권 범위 내에 있는 거 몽땅 다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야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받고 공직선거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사관법을 입법 추진한다고 한 게 특검처럼 한시적으로 선관위 등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최진녕 변호사는 그냥 특감은 안 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야당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승훈]
하고 싶으면 주장은 할 수 있죠.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헌법을 도외시하고 그냥 법 만들어서 선관위를 다 초토화시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수사 잘하시잖아요.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하는 건 잘하는데 선관위의 이런 부정부패가 있고 굉장한 잘못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죠? 감사원이 감사해도 어차피 고발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경찰과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채용비리 하나 수사 못 할까요? 저는 뭐냐 하면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헌법을 파괴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데, 마치 이게 민주당의 비리입니까? 민주당의 비리가 아니에요. 선관위의 비리고요. 선관위라고 하는 곳은 여야가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민주당이 방탄하고 민주당이 부패한 것처럼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수사기관이 수사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정 이게 불안하고 하시면 독립 수사기관을 헌법에 넣으면 됩니다. 왜 자꾸 대통령의 보위기관이라고 하는 감사원에 선관위를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헌법과 감사원법 같은 경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원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소속은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직무는 대통령에서 독립해서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서 서로 협업 관계라고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법이 어떻게 돼 있냐. 직무로서는 대통령에 속해 있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도록, 거기에 지시, 감독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공수처하고 감사원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되고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가 안 된다?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감사원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는 1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지금 여당에서 선관위 관련해서 사전투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나서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학교다닐 때는 제가 고향은 대구입니다마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부재자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는 미리 해서 우편으로 거기에 보내는 것이지만 사전투표는 뭡니까. 내가 있는 주소와 다른 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아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 투표구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카운트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했는데 후보자가 그처럼 유고가 생기면 결국 사전투표하는 당일날 이미 투표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정치적인 격변에 따른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참여도를 높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에 정말 많은 부실, 부정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만처럼, 대만은 당일로 끝냅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도 어떻게 하느냐. 호표, 보트 콜링이라고 해서 한 표 하면 1번 김갑동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면 2번 홍길순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는 조금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의 부정이 1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부정투표, 어떻게 보면 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으로서 사전투표 폐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투표기간이나 장소나 개표의 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늘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는 모두 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투표율을 낮춰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한 정당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선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한 70%의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요. 사전투표가 없어지면 국민 50%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의 국민이, 절반밖에 안 되는 국민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 이게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통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나쁘죠. 사전투표가 왜 부실하고 왜 부정선거가 됐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부정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으로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공무원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없앤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를 20% 정도 낮춰버린다? 이것 자체가 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투표할 때 여당에서도 참관인을 보내요.

그 참관인을 보내고 여당에서 추천한 선거인들이 개표를 해요. 그 개표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고요. 이게 구두로도 확인이 되고 문서로도 확인이 되고 인터넷으로도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부터,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해서 왜 자꾸 없는 부정선거를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전투표제도가 꼭 있어야 되고 그 사전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반론을 하겠는데요. 마치 사전투표가 없으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도를 폄훼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 총선은 주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공휴일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82%로 총선, 대선도 아니고 총선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그렇다고 하면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중에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그런데 휴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일도 지금 총선에서 8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투표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다고 하면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민주당 측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거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사전투표 내지는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런 민의를 민주당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아무런 논평조차도 없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폰 누구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다면 당장 두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전투표의 폐지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진전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이달입니다. 26일에 판결이 날 텐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정국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를 만한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훈]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고 김문기 씨를 몰랐느냐, 사진이 조작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실은 기억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형법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허위기억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10년 전에 골프를 쳤는데 10년 후에 그 사람과 골프 쳤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5년 전에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5년 후에 그 사람이 그 여행을 갔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 특히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전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 정치인들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자기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압박을 받았다를 협박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 감정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법원이 언제든지 자유 재량에 대해서 당선무효형과 당선무효형이 아닌 걸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을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내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47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허위사실인 게 밝혀졌잖아요, 판결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인데 국민의 판단 영역을 배제한 채 모든 걸 검찰과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면 앞으로 쉽게 상대 당의 후보를 배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자제, 검찰의 자제가 필요한 영역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혹 떼려다 혹 2개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무죄 부분을 항소한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될 가능성.

[앵커]
몰랐다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징역 1심에서는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실형 내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의 형을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왜냐?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 나온 부분,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대해서 특정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추가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통상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케이스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검찰이 그 부분을 조금 더정교한 법리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법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실무적 감각에 비춰서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근거는 공소장 변경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이 1명은 실질적인 다투기 위한 증인, 1명은 양형에 관한 증인, 2명을 신청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 특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했는데 증인이 나와서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올려칠 가능성, 왜냐하면 주장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딱 잡아떼면 형이 높아지거든요. 더불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돼서 세 가지 범죄사실 중 두 가지 무죄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오면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올려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최 변호사님의 직무적인 감으로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돼서 다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죄를 더욱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죄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한데 자료를 더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직무적 감으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이승훈]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너 지금 이대로면 무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해서 유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너희 검찰이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공소장 변경을 해 왔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공소장 변경인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판사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된 공소장 보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무죄 판결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유무죄가 다 가능성은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고 법원이 결정합니까. 최소한 학력이나 허위 경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재산, 이런 걸 허위신고할 때는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기억에 대한 부분, 인지능력에 대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만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이렇게 후보자를 결정한다든가 선거에 결과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영향력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판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일단 헌재의 판단은 임명해야 한다.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했는데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 임명이 되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 자신을 보수라고 하고 자신을 보수 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법과 헌법을 지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도 임명하지 않고. 그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시고 또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독촉하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좀 정상적인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보수당이라기보다는 위헌정당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위헌정당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이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최소한의 보수 정당의 가치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조금 전에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선거 관여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조기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특검을 민주당은 들고 나오잖아요. 사실 조기대선에 여당 후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명태균 특검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조기대선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사듯이 결국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소에 넣음으로써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변론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론종결이 이후에 늦어봤자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러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이 변호사님도 그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되나 9명이 되나 전부 다 인용될 가능성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마은혁 후보를 넣어서 그 결과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을 사게 할 그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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