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불기소 사건' 고소인에게 피신조서 공개해야"

2025.03.03 오전 09:38
AD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특수폭행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B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찰은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