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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키로"

2025.03.14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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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아울러,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침해하여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되었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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