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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평생교육시설 교사도 포함..."징계 진행"

2025.03.17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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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고교 과정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교사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교원으로 분류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A 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보석 심사에서 폭력 시위로 변질한 것에 안타까워 기록을 남기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퇴직 처리가 염려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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