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땐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종종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송환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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