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택에서 3억 원가량 돈다발을 압수수색 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집행한 3억 원의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라며 노 전 의원의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는데, 검찰은 이후 불복하며 재항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