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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투기지역 주택 구입 대출 제한

2025.03.21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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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달 21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취급을 다섯 달 만에 재개했다가, 집값이 들썩이자 대출을 다시 조인 겁니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 집값 단기 급등이 예상돼 위험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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