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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온양읍 산불 용의자 특정..."용접 불티가 원인"

2025.03.24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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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온양읍 야산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 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온양읍 야산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다 불티가 튀었고 인근 논밭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후 현장에서 A 씨를 만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A 씨를 불러 자세한 산불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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