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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탄핵심판 계기수업 여부는 학교가 자율 판단"

2025.04.03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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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핵 심판을 계기수업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TV로 시청하며 계기 수업으로 활용하는 사안과 관련한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기 수업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수업을 뜻합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에도 관련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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