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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2025.04.03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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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대리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내 양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편 김 씨는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 씨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부부는 재작년 8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기사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기사에게 달려와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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