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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 전 대통령' 신분..."한남동 관저 떠나야" [Y녹취록]

Y녹취록 2025.04.04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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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박성배 변호사님, 주문이 나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

◆박성배 >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이상 11시 22분을 기해서 윤 대통령의 신분은 윤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 예우가 박탈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한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5년간 공직취임기에도 박탈당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로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춰본다면 2~3일 내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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