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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보석 허가

2025.04.04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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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12·3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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