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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크엔터, 이승기에 5억8천만 원 지급하라"

2025.04.04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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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후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후크가 이 씨에게 5억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18년 동안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 씨가 9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로부터 오히려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와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양 당사자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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