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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기각

2025.04.04 오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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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신임 감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송법이 감사의 임기 만료 뒤 직무수행권을 보장한 취지는 후임 감사 임명 전까지 감사 공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임기 만료 이후 감사의 직무수행권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인정되는 일시적, 잠정적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 씨를 임명했는데, 이에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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