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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여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절차는? [앵커리포트]

2025.04.07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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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헌법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해야겠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죠.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돼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요.

바뀌는 헌법이 무슨 내용인지 국민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 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8살 이상 성인은 투표할 수 있고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되고 즉시 공포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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