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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방통위 즉시항고

2025.04.07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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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김유열 전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인 EBS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신 사장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 등 2명의 재적 위원이 신동호 사장 임명을 심의·의결했는데, 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결정이 나온 당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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