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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15일"

2025.04.08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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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날 개헌 투표를 하려면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선관위에 '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하냐'고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에, 재외국민 투표권과 사전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국민투표법은 개정해야 하고,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15일까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 개정 없이는 개헌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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