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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북한 다녀온 외국 화물선 적발

2025.04.0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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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우리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다녀온 혐의 등으로 몽골 선적 화물선 선장 인도네시아인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출항하면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항을 오갈 때 목적지와 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속여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출발한 해당 선박은 사흘 뒤 북한 원산항에 도착해 소와 돼지 내장 450톤을 하역하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다시 지난달 5일에 출항해 사흘 뒤 부산항 남외항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관세청과 공조해 해당 선박을 소유한 대만 법인도 함께 입건하고 해당 선박은 선원 7명과 함께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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