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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무단촬영'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2025.04.08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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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수사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남성 A 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중국인 친구와 함께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범행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국정원 등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다른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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