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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공사비 구분 기준 확대...임금체불 막는다

2025.04.08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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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의 대상을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를 돌려 부족한 자재비로 사용하다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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