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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

2025.04.08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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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 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때문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도와달라며 40억 원과 연봉 8천4백만 원을 약속한 뒤, 실제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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