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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7년 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집행유예

2025.04.09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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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망친 뒤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하고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인천에 있는 축제장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범이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7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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