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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2025.04.09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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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 27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나설 경우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헌 무효인 임명에 의한 재판관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고, 지명과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필요적 절차인 만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덕수도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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