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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훔치고 무면허 음주운전...징역형 집행유예

2025.04.09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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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 번호판을 본인 차에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번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차를 몰았는데, 세금을 제때 안 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 번호판을 본인 차에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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