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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2025.04.09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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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5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딸이 출산한 손녀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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